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2025년을 맞아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개정사항부터 실제 수혜자 사례,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최신 개정사항소득 요건 완화2025년부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2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5.우대금리 확대신혼부부 우대금리가 기존 0.2%에서 0.3%로 상향 조정되어 대출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4.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도 확대되어 다자녀가구는 0.7%p, 2자녀가구는 0.5%p, 1자녀가구는 0.3%p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
사회·정치/정부정책
2025. 5. 1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