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비교: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나아갈 길

2025년 주요국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을 심층 비교합니다. 유럽 MiCA,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고, 한국이 글로벌 표준에 맞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각국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처음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변하는 코인들에만 집중했는데,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송금, 그리고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22년 테라-루나 사태처럼, 규제 미비로 인한 위험성도 여실히 드러났죠.

이런 배경 속에서 전 세계 각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어떤 나라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글로벌 규제 동향이 한국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왜 중요할까요?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화폐나 자산의 가치에 고정되어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성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충분한 준비자산과 투명한 관리, 그리고 강력한 규제 감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규제가 없다면 '스테이블'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가치가 붕괴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용도로 악용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 목표

  • 금융 안정성 확보: 스테이블코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합니다.
  •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준비자산 부실, 발행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합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자금의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습니다.
  • 시장 건전성 및 혁신 촉진: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제적 상호 운용성: 각국의 규제 조화를 통해 국경을 넘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시장 특성에 맞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비교

2025년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 및 지역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럽연합(EU) - MiCA (Markets in Crypto-Assets)

MiCA는 EU 27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 법안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 분류: 단일 법정화폐에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EMT)과 그 외 다양한 자산에 연동되는 참조자산연계토큰(ART)으로 구분합니다.
  • 발행 주체: EMT는 전자화폐기관(EMI) 또는 신용기관(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엄격한 인가와 감독을 받습니다. ART는 각국 관할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비자산: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100%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이를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예: 중앙은행 예치금, 단기 국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EMT의 경우 준비금의 최소 30%는 신용 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합니다.
  • 투명성 및 도산절연: 준비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외부 감사를 받으며, 발행사의 파산 시에도 이용자 자산이 보호되도록 도산절연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자 지급은 금지됩니다.
  • 감독: 유럽은행감독청(EBA) 및 각국 당국이 감독하며, 대규모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감독을 받습니다.

MiCA는 금융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중요한 벤치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EU MiCA 법안 전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미국은 아직 단일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은 없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며, 개별 법안과 감독 당국의 지침을 통해 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논의 방향: 주로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추며, 은행 등 예금 기관이 발행하거나, 연방 또는 주 정부 인가를 받은 기관만 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 준비자산: 발행량의 100%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이를 현금 또는 연방준비은행 예치금 등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만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재담보(rehypothecation)는 금지됩니다.
  • 감독: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규제 기관 간의 조율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을 제시합니다.

3. 영국

영국은 암호자산 규제에 있어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 원칙을 고수하며, 기존 금융 규제 체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려 합니다.

  • 분류:결제 용도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간주하여 기존 전자화폐 규제(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를 적용하거나 확장할 계획입니다.
  • 발행 주체: 은행이나 전자화폐기관(EMI)과 같이 인가받은 금융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감독: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하고, 금융감독청(FCA)이 일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감독합니다.

영국은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결제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4. 일본

일본은 2022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발행 주체: 은행, 신탁회사, 자금 이체 사업자로 발행 주체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상환 의무: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 상환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준비자산: 준비금을 **은행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고, 이를 발행사와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일본은 일찍부터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입니다.

5.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한국은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2025년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발행 주체: 주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추며,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핀테크 기업에도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 준비자산: 발행량의 100%를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보유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며, 발행사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도산절연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감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된 감독 기관이며,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강화된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주요 특징 요약
규제 요소 글로벌 공통 트렌드 한국의 현재(예상)
발행 주체 제한 은행, EMI, 인가받은 금융기관으로 엄격히 제한 금융위 인가 필요, 은행 외 핀테크 등도 발행 가능성
준비자산 요건 1:1 담보,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현금, 국채 등) 한정, 투명성 및 분리 보관 의무화 1:1 담보, 안전자산, 투명성, 도산절연 명시
감독 기관 기존 금융당국(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의 직접적인 감독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한국은행의 역할 강화
AML/CFT 트래블 룰, KYC, STR 등 기존 금융 수준의 의무 적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기본법에 의거 강화
이자 지급 대부분 금지 (예금과의 혼동 방지) 명시적 금지는 없으나, 금융당국 입장상 어려울 듯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MiCA와 같은 국제적인 규제 흐름에 발맞춰 준비자산 요건, 발행 주체 인가, 투명성 확보 등 핵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한국적 특성 고려: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해외보다 더 명확하게 법제화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 혁신과의 균형: 엄격한 규제가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나 유연한 허가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국제 협력 강화: 국경을 넘는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FATF 권고 이행은 물론, 주요국과의 규제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조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세요.

마무리하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경쟁의 시대

2025년은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더욱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유럽연합의 MiCA를 필두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각국의 규제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형성해 나갈지, 그 역동적인 변화를 함께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