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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요 과세 대상, 계산 공식, 비과세 조건, 신고 절차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개념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팔아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 보유가 아닌 매도, 교환, 결제 등 자산 처분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모든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판매·교환·결제)가 과세 범위
- 개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 모두 대상
2025년 과세 대상
국내외 거래소, P2P, OTC 등에서 발생한 모든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입니다. 암호화폐 간 교환, 원화 및 외화 전환, 물품결제도 포함됩니다.
거래 유형 | 과세 여부 | 비고 |
---|---|---|
국내·해외 거래소 매매 | 과세 | 시세 적용 |
암호화폐 간 교환 | 과세 | 교환시가 산정 |
물품·서비스 결제 | 과세 | 실거래 시점 시가 |
증여, 상속 | 별도 과세 | 증여세, 상속세 |
-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 취득가, 필요경비, 수수료 모두 공제 가능
- 해외 거래도 국내 거주자라면 신고 의무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로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곱합니다. 취득가액, 필요경비, 거래수수료 등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항목 | 계산 방식 |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1년간 양도차익 합계 – 250만 원(기본공제) |
세액 | 과세표준 × 22% |
예시: 2025년 총 양도차익 400만 원 → 400만 – 250만 = 150만 원 × 22% = 33만 원 세액
- 취득가액 증빙(거래내역 등) 필수
- 연간 1회, 종합 합산 신고
- 매매 외 에어드랍·채굴 등은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
비과세 및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면 비과세입니다. 세부 조건은 매년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어 최신자료 참고가 필요합니다.
-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이하
- 2024년까지 발생한 소득(2025년 과세 시작 이전)
- 가상자산 증여·상속은 증여세, 상속세 별도 과세
- 보유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음
- 거래내역 미보관 시 불이익 발생
- 신고 누락 시 가산세(최대 40%) 부과

신고 및 납부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 1회(5월) 직접 신고, 거래내역 자료 첨부 필요. 대형 거래소는 연말정산 지원예정, 누락·오신고 시 가산세 발생할 수 있음.
- 신고기간: 매년 5월 (전년도분)
- 홈택스 직접 신고(세무대리인 의뢰 가능)
- 납부: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 정확한 거래내역 관리 필수
- 과세 관련 증빙은 5년 이상 보관 권장
- 거래소별, 코인별 합산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을 보유만 하고 거래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매도·교환 등 자산 처분이 있을 때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 거래소 거래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익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증빙이 없다면?
증빙이 없을 경우 0원으로 간주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보관하세요.
실전 가이드 및 참여 안내
가상자산 세금은 법 개정과 정책 변화가 잦아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내역, 영수증 등은 꼼꼼히 보관하고,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이번 제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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