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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사점: 미래 금융질서의 전환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한민국이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섭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추구하는 최초의 포괄적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정의 배경, 법안의 구조, 정책적·산업적 시사점, 그리고 향후 과제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 2025년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 약 3,300조 원
-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EU MiCA, 일본 FIEA, 미국 FIT21 등과 정합성 추구
- 디지털자산업 9개 업권 분류, 자율규제기구 법정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
-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인가제 도입
- 공시·불공정거래·시장감시 등 자본시장법 수준의 규제
- 글로벌 기준 수용 및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글로벌 맥락

2022년 테라·루나, FTX 사태 등 대형 사고 이후 투자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극대화되면서, 기존의 부분적·후행적 규제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정의, 발행, 유통, 공시, 시장감시 등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9][12].

글로벌 주요국도 EU MiCA, 일본 FIEA, 미국 FIT21 등 포괄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3][4].

법안의 주요 내용과 구조

  •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분류 명확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포함, 전자화폐·선불카드·주식 등은 제외
  • 업권별 진입요건: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지갑관리업 등 9개 업권별 최소 자기자본, 내부통제, 인력요건 부과
  •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발행업자 인가, 자기자본 요건(5~10억원), 환불 준비금 100% 적립 등
  • 공시·불공정거래·시장감시: 백서(발행신고서) 공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시장감시위원회 신설
  • 투자자 보호: 자산 분리보관, 예치금,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 상장·상장폐지 심사 강화
  • 자율규제기구 법정화: 업계 스스로 상장·감시·분쟁조정 등 자율규제 기능 수행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정책 심의·의결,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산업적 시사점

1.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시장 질서 확립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가 명확해지면서, 그간의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장질서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해 글로벌 신뢰도를 높였습니다[9][11].

2. 산업 진흥과 혁신 생태계 조성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과 감독의 이원화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감독·투자자 보호,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산업 혁신·육성 정책을 전담함으로써, 신기술 도입, 인재 양성, 글로벌 투자 유치 등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됩니다[10][11].

3. 글로벌 기준 수용과 경쟁력 강화

EU MiCA, 일본 FIEA 등과 정합성을 추구함으로써,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투자 유치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입니다[3][4].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

  •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예치금 제도 등 실질적 보호장치 도입
  • 공시·감시·불공정거래 제재 등 자본시장법 수준의 투자자 보호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분쟁조정·피해구제 절차 마련
  • 상장·상장폐지 심사, 신고자 보호, 포상제 등 제도적 장치 강화

이는 FTX 등 글로벌 대형 사고 이후,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9][12].

산업 진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혁신기업 지원, 샌드박스·규제유예 등 신기술 도입 촉진
  • 블록체인·핀테크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
  • 국제공조 및 글로벌 표준 정립으로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
  • 토큰증권, NFT, DeFi 등 신유형 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반 마련

특히 토큰증권(STO), NFT, DeFi 등 신유형 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되며, 미래 금융질서의 혁신적 변화가 예상됩니다[10][13].

향후 과제와 실무적 제언

1. 기술 변화 대응과 규제 유연성

NFT, DAO, DeFi 등 신유형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규제의 유연성과 샌드박스 도입, 신속심사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2. 분쟁조정·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집단소송·피해자 구제 매뉴얼 구체화 등 실무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3. 자율규제 실효성 및 국제공조

업계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기구(IOSCO, BIS 등)와의 공조를 통한 글로벌 표준 정립이 중요합니다.

4. 시장감시·공시체계 고도화

시장감시위원회와 공시체계의 디지털화,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등 첨단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5. 산업진흥과 투자환경 개선

혁신기업 지원, 인재 양성, 글로벌 투자 유치 등 산업진흥책을 병행해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규제법이 아니라, 신뢰와 혁신이 공존하는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기초를 다지는 법적 인프라입니다.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확립, 산업진흥이라는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대한민국은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리더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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