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개정! 2025년 하반기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실전 신청법까지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맞벌이 가구 등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대표적 소득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신청 및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등 다양한 가정 형태를 포괄하며,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매년 지급 기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구분 | 2024년 상반기 | 2025년 하반기 |
---|---|---|
총소득 기준(맞벌이 가구) | 약 3,600만원 미만 | 4,0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 2억원 미만 | 2억원 미만(동일) |
최대 지급액 | 약 300만원 | 350만원 |
지급 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연 2회(상·하반기) |
2025년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3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소득 경계선에서 탈락했던 분들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산정 기준과 지급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되나, 실수령 가구의 체감 혜택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5년 하반기 맞벌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두 명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자(부부 모두 근로 또는 자영업자)로서, 가구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소득이 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25년 하반기 개정 후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동일 기준(2억 미만) 적용되며, 소득 산정은 연간 합산으로 진행됩니다. 수급액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2025년) | 수급 여부 | 예상 지급액 |
---|---|---|---|
맞벌이 | 3,700만 원 | 가능 | 약 290만 원 |
맞벌이 | 3,950만 원 | 가능(개정 후 포함) | 약 130만 원 |
맞벌이 | 4,100만 원 | 불가(기준 초과) | 0원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소득이 없으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자동 신청되지 않으니, 반드시 2025년 하반기 개정 기준에 맞춰 직접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등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일부 복지급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 신청은 9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관할 세무서 등에서 가능합니다. 신규 수급자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합산 소득이 2,100만~2,600만 원 내외, 부양 자녀 수, 근로소득 유형 등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청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국세청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나 누락 시 환수 또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으로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폭이 크게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이 늘어난 만큼, 예전에는 수급이 불가능했던 가구들도 올해부터는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사이트와 안내 자료를 꼭 확인해 자신이 해당되는지, 실질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길 권장합니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체감하는 2025년 하반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원 경험이나 꿀팁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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