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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1일부터 확대 시행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총정리

목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기존 공과금·4대 보험료 지원에 더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포함되어,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들의 선택지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제도 요약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포인트입니다. 연간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지정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차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1일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후
사용처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7개) 기존 7개 + 통신비 + 차량 연료비 (총 9개)
시행일 2025년 8월 11일
  • 기존 사용처: 공과금 3종 + 4대 보험료
  • 추가 사용처: 통신비, 차량 연료비
  • 추가 대상: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된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차량 운행 업종

확대 이유와 기대 효과

이번 변경은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상가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직접 납부가 어려운 경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로 대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원 접근성 향상: 더 많은 업종과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비용 절감 다변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선택 폭 확대
  • 정책 체감도 상승: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

신청 및 사용 가이드

1) 신청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2024~2025년 기준)

2) 신청 방법

부담경감크레딧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 증빙 제출 필요

3) 지급 및 사용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차감

4) 마감

신청: 2025년 11월 28일 / 사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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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식 채널과 가이드를 참고하면, 신청 절차와 사용 범위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1. 통신비·연료비는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부담경감 크레딧이 충전된 카드로 지정 통신사·주유소에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Q2. 기존 공과금 지원과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 동일 기간 내에서도 항목별로 차감 가능합니다.

Q3. 잔액이 남으면 이월되나요?

이월 불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확대 시행은 소상공인의 선택지를 넓히고 체감 효과를 높이는 실질적 변화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마감 전에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