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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5년 기준 최신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 가이드는 실제 전세 계약에 바로 적용 가능한 특약 예시와 핵심 체크포인트를 안내합니다.
전세사기, 왜 특약이 중요한가?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단계부터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다양한 유형의 신종 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특약사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전세 계약 필수 특약사항
특약항목 | 설명 | 체크포인트 |
---|---|---|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전·후 등기부등본 발급 및 대조 | 전입일과 동일한 날짜 등기부 발급,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
확정일자·전입신고 우선 | 계약 당일 즉시 진행 명시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하도록 명시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미가입시 계약 해지 권한 명시 | 가입 미이행 시 계약 무효,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근저당·압류 등 권리변동 금지 | 임대차 기간 내 권리설정 금지 |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 동의 | 임차인 요청 시 임대인 동의 절차 간소화 | 불응 시 임차인 보호 조치 가능 |
실소유주 확인 | 임대인 신분증, 실명확인 및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요구 | 위임장 원본 확인 필수 |
특이사항 추가 | 분양권, 신축, 리모델링 등 사안별 조항 삽입 | 모든 내용 계약서에 별도 첨부 |
실제 적용 가능한 특약 예시
아래는 2025년 전세 계약에 널리 적용되는 특약 예시문입니다. 계약서에 직접 삽입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문구 |
---|
1.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제3자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적극 협조한다. 3.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전액 배상한다. 4.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즉시 진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체크리스트와 절차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최신본 직접 발급
- 임대인 실명 및 신분증 대조
- 계약금·잔금 지급 시 영수증 필수
- 확정일자, 전입신고 당일 처리
- 보증보험 가입 서류 별도 보관
- 계약서 특약사항 반드시 첨부 및 서명
- 계약 후에도 등기부 변동 사항 수시 확인
전세사기 최신 동향 및 통계
항목 | 2024년 | 2025년(6월 기준) |
---|---|---|
전세사기 신고건수 | 5,850건 | 4,120건 |
평균 피해금액 | 1억 3,200만원 | 1억 4,800만원 |
보증보험 가입률 | 78% | 85% |
확정일자 부여율 | 91% | 95% |

신뢰할 수 있는 상담·신고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센터 (☎ 1599-0001)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상담 (☎ 132)
- 전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600-0002)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률상담센터
더 알아보기: 내부·외부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특약을 꼭 넣어야 하나요?
네, 전세사기 분쟁은 대부분 명확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표준계약서만으로는 세부 사안을 모두 커버할 수 없으니, 자신만의 상황에 맞는 특약을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나요?
보증보험은 임차인, 임대인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의 협조(서류 등)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중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실소유주와의 직접계약 또는 소유권 이전 완료 후 계약을 권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에 소유권 이전 관련 조항을 추가하세요.
Q. 확정일자만 있으면 안전한가요?
확정일자는 임차인 보호의 최소장치일 뿐, 근저당이나 압류가 새로 설정될 경우 피해를 막지 못할 수 있으니 등기부 변동 감시와 추가 특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은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특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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