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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및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자동계산 가이드

2025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각 항목별 세부 기준과 자동 계산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란?

주택청약 1순위는 신규 아파트 청약 시 가장 먼저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단계입니다. 무주택자, 일정 가입기간, 부양가족 요건 등 다양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1순위 자격은 곧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 1순위 조건 핵심정리

  •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
  • 매월 12회 이상 납입(지역에 따라 납입 횟수/금액 차이 있음)
  •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동일 세대원
  •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 기준에 따라 가점제 적용

무주택기간 계산법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본인 명의는 물론, 배우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최장 15년(18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무주택기간별 가점 기준
무주택기간 가점
15년 이상(180개월 이상) 32점
14년(168개월) 이상 ~ 15년 미만 30~31점
10년(120개월) 이상 ~ 14년 미만 20~29점
5년(60개월) 이상 ~ 10년 미만 10~19점
5년 미만 0~9점

※ 무주택기간 자동계산: 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주'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연속 계산

부양가족수 자동계산법

부양가족수는 본인 외에 같은 세대에 속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미혼 자녀 및 형제자매가 모두 합산됩니다. 단, 세대분리된 경우 별도 산정.

부양가족수별 가점 기준
부양가족수 가점
6인 이상 35점
5인 30점
4인 25점
3인 20점
2인 15점
1인 10점
0인 5점

※ 자동계산: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혼 형제자매를 모두 합산

주요 기준 요약 표

2025년 주택청약 1순위 주요 조건
구분 조건
무주택기간 최장 15년까지, 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주 기준
부양가족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미혼 형제자매(동거)
청약통장 2년 이상, 지역별·유형별 최소납입횟수(12회 이상) 충족
세대주 요건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청약 가점 올리는 팁

  • 세대원 모두 무주택 기간 유지
  • 미혼 자녀, 부모 등 가족이 한 세대에 모이면 부양가족 가점 상승
  • 청약통장은 최대한 일찍 개설하고 꾸준히 납입
  • 주택 소유 이력, 세대분리 등 사소한 실수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청약 1순위 무주택 기준에 오피스텔, 분양권도 포함되나요?

네, 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 등은 모두 주택소유로 간주됩니다. 단, 분양권 취득일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은 자동 계산해주는 곳이 있나요?

LH 청약센터, 부동산114 등에서 가점 자동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접 확인 후 입력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2년 미만 가입자는 1순위 청약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가입해야 1순위가 되며, 지역·공급유형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2025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본인의 자격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자동계산법을 활용하면 청약 가점도 쉽게 체크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가족과 함께 꼼꼼히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경험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