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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해설: 구조와 쟁점 완벽 분석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5년 6월 국회에 발의된 대한민국 최초의 포괄적 디지털자산 규율법입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 산업진흥을 동시에 추구하며, 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시합니다. 본문에서는 입법 배경, 주요 조항, 글로벌 비교, 쟁점 및 실무적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해설합니다.

- 2025년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 약 3,300조 원
-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기자본 요건 5~10억원(법안별 상이)
- 디지털자산업 9개 업권 분류, 자율규제기구 법정화
- 미국, EU,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도 인가제·공시의무·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추세
- 디지털자산의 정의·분류 명확화로 규제 사각지대 해소
- 투자자 보호와 산업진흥의 균형 추구
-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인가제 도입
- 공시·불공정거래·시장감시 등 자본시장법 수준의 규제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자율규제기구 법제화

입법 배경과 글로벌 동향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국내외 디지털자산 시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급부상했습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주로 거래소 신고·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으나,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시장감시 등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30][29].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불공정거래 규제, 공시의무, 회계 기준 등 종합적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U의 MiCA, 일본의 지급결제법, 미국의 FIT21 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29][31].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2025년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관리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17][18].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디지털자산의 정의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등으로 생성·저장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정의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은 포함되나, 전자화폐·선불카드·주식 등은 제외됩니다[20][18].

적용 범위와 분류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원화·외화 등 법정통화 가치와 연동, 환불 보장
  • 일반 디지털자산: 가치연동 없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유통
  • 기타: NFT, DAO 등 신유형 자산은 별도 규정 마련 예정

디지털자산업은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지갑관리업, 자문업, 유사자문업, 집합관리업, 일임업, 주문전송업 등 9개 업권으로 세분화됩니다[18][29].

핵심 규제 체계 및 업권별 진입요건

업권별 진입규제

각 업권별로 최소 자기자본, 인력, 시스템, 내부통제 등 진입요건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업·중개업·보관업 등은 금융위원회 인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은 별도의 인가제(최소 자기자본 5~10억원) 적용[28][31].

행위규제

  •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예치의무
  • 내부통제·보안·회계감사 의무
  • 시장질서 교란·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 공시·보고·감사 등 투명성 확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체계로, 자본시장법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감시 기능이 도입됩니다[29][31].

스테이블코인 및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규제

인가제 도입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요건은 법안별로 5억원(기본법안)~10억원(혁신법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8][31].

환불 준비금·도산절연 등 투자자 보호장치

  • 발행자는 환불 준비금(법정통화·예금 등) 100% 적립 의무
  • 도산 시 투자자 자산 보호 위한 신탁 등 도산절연 구조 의무화
  • 투자자 보호 위한 공시·감사·보고 의무 강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EU MiCA, 일본 지급결제법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인가제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어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정합성을 확보했습니다[29][31].

공시의무·불공정거래·시장감시 체계

공시의무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백서(발행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공시해야 하며, 발행인·운영자 정보, 기술·산업적 활용계획, 투자 위험요소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18][29].

불공정거래 규제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내부자거래) 금지
  • 시세조종·부정거래·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
  • 위반 시 자산동결, 거래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 수준의 제재

시장감시위원회 설치

기존에는 거래소 자체 감시에 그쳤으나, 법안은 시장감시위원회를 신설해 불공정거래 감시와 제재 권한을 강화했습니다[29].

투자자 보호와 분쟁조정, 피해구제

투자자 보호장치

  •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예치금 제도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절차
  •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도 운영
  • 상장·상장폐지 심사 기준 강화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분쟁 조정
  • 집단소송, 피해자 구제 절차의 구체적 매뉴얼 마련
  • 상속, 분쟁, 해킹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무적 기준 제시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의 독립성·전문성 강화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18].

자율규제·디지털자산위원회·산업진흥 전략

자율규제기구 설립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법정 자율규제기구로 지정, 업계 스스로 상장·상장폐지 심사,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합니다[18][29].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 정책 심의·의결,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매년 실태조사 실시, 정책 방향 제시
  • 금융위·과기정통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업

산업진흥 전략

  • 혁신기업 지원, 샌드박스·규제유예 등 신기술 도입 촉진
  • 국제공조, 글로벌 표준 정립, 국내외 투자 유치 활성화
  • 블록체인·핀테크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 및 시사점

주요국 디지털자산 규제 비교
구분 한국(2025) EU(MiCA) 미국(FIT21) 일본(지급결제법)
자산 정의 분산원장 기반 재산적 가치 Crypto-asset, e-money, utility Commodity/Security 구분 Crypto Asset, Payment Token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자기자본 요건 인가제, 준비금 100% 준비금·공시 의무화(논의중) 인가제, 준비금 100%
불공정거래 시장감시위, 자본시장법 준용 Market Abuse Reg. 적용 SEC·CFTC 규제 병행 FIEA(금융상품거래법) 적용
자율규제 법정 자율규제기구 자율규제기구 인정 자율규제(업계협회) JVCEA 등 자율규제
산업진흥 혁신기업 지원, 샌드박스 디지털금융 전략 혁신기업 지원(논의중) 핀테크 진흥 정책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도입하며, 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시장감시위원회, 자율규제기구 등은 EU·일본과 유사한 선진적 구조입니다[29][31].

향후 과제와 실무적 제언

기술 변화 대응과 규제 유연성

NFT, DeFi, DAO 등 신유형 자산과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제 범위·정의의 유연성, 샌드박스 도입, 신속심사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18].

분쟁조정·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집단소송·피해자 구제 매뉴얼 구체화 등 실무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자율규제 실효성 및 국제공조

업계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기구(IOSCO, BIS 등)와의 공조를 통한 글로벌 표준 정립이 중요합니다.

시장감시·공시체계 고도화

시장감시위원회와 공시체계의 디지털화,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등 첨단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산업진흥과 투자환경 개선

혁신기업 지원, 인재 양성, 글로벌 투자 유치 등 산업진흥책을 병행해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규제법이 아니라, 신뢰와 혁신이 공존하는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기초를 다지는 법적 인프라입니다.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확립, 산업진흥이라는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대한민국은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리더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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